자녀 학교설명회·교사상담 갈때 '특별휴가' 준다
교육부, 정부부처·공공기관부터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나 교사 상담 등에 참가할 때 별도의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직장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나 상담 등 학교 모임에 참여할 때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러시아, 그리스, 이탙리아,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이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와 비슷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013년 실시한 '학부모 학교참여와 아동·청소년의 적응' 연구를 보면 학교 설명회 참여와 학부모 상담은 자녀의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만 연가(年暇) 외에 공가(公暇)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자녀의 학교활동 참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부터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로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진로나 적성,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학부모가 적극적 조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문화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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