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사서 3명 이상 배치…약일까 독일까?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학생1인당 연간 2권 이상 도서 구입
대학도서관 관계자 “사서감원·장서구입 감소…기준 상향 필요” 주장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대학 도서관은 사서를 최소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또 해마다 학생 1인당 2권 이상의 도서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은 사서직 최소 배치 기준 상향 조성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지난 3월 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오는 2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대학도서관 사서를 3명 이상 배치하도록 최소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가 5만권 미만인 대학은 사서를 2명만 두어도 된다. 전문대학은 사서를 2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학생수 1000명 미만이거나 장서수가 5만권 미만인 전문대학은 1명만 두어도 된다.
대학도서관이 확보해야 하는 도서자료 기준도 제시했다. 학생 1인당 7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학생 1인당 2권 이상을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학생 1인당 1권 이상 새로 구입해야 한다. 도서자료는 잡지처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필사자료와 전자책을 말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사서와 장서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최소사서·도서자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약 50%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이 확보해야 할 시설과 인력, 자료 현황은 앞으로 대학도서관 평가에도 활용한다. 대학도서관 평가에는 이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 특성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학 학술활동의 기반인 대학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사서 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48.7%의 대학에서 사서 1165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생 1인당 연평균 장서 증가 수는 현재 2.1권(전문대는 1.3권)인데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보다 낮아 해마다 증가하는 책 수가 오히려 60만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에 따라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립대, 전문대의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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