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수·교사, 미성년자 성매매시 '최소 해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시행…연구비 '꿀꺽'한 교수도 최소 감봉 이상 처벌
사립학교 교원 및 교수는 제외…교육부 "재단이 이번 징계양정 정관에 반영토록 유도"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앞으로 국공립 대학 교수와 초·중·고 교원이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거나 성폭력한 경우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무조건 교단에서 퇴출된다. 또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 대학이 감싸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다른 공무원보다 상향조정했다. 교육공무원 대상에는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대학 교수, 장학사·장학관·연구사·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이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 및 교수 등은 제외된다.
교육공무원이 △일반인 또는 미성년자(장애인 포함)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거나 △미성년자(장애인 포함)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최소한 해임된다. 비위나 과실이 심한 경우 파면을, 다소 약한 경우 해임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강등, 정직, 견책 등 낮은 단계의 처벌도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공무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때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했다. 그 전에는 강등으로 그칠수 있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눠진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파면과 해임은 옷을 벗는 것은 같지만 공직취임 제한기간(5년·3년)이나 퇴직금 지급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사립대 교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재단측에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연구교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한데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해서도 성실의무 위반 원칙을 적용해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징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 위상 실추를 우려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해 온정주의 또는 봐주기식 처벌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초·중·고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를 사후에 부당하게 고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andre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