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국가가 부담해야"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촉구
13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부 예산안은 편법" 한목소리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입법,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수업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1조5200억원(639%)으로 증액했다.
또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공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에게는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고 등록금 총액에도 변화가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스스로 판결문의 취지를 왜곡한 채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도 역시 재정구조를 사립대학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대 기성회는 정부가 지원을 외면했기 때문에 대학의 시설 확충 등 국공립대 운영재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로부터 거둔 기성회비로부터 마련해왔다"며 "정부여당과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성회회계 문제는 기성회비로 고용한 각 대학 기성회직원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교육부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보조비 지급 중지 지침을 내리는 등 임금 삭감을 노골적으로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경비인데 우리나라 국립대는 국가의 보조가 30%대에 지나지 않는 '무늬만 국립대'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의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도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15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에는 ▲국공립대 지원 매년 확대 등 정부 책임 강화 ▲기성회 직원 고용·근로조건 유지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조3000억원이 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한 교육부의 이번 예산안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 예산"이라며 "등록금 인상률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abilitykl@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