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반, 외고·국제고 지정취소 주요 평가지표
교육부, 20일 공청회서 국제중 포함한 '운영평가지표·평가계획안' 발표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외국어고와 국제고, 국제중을 지정취소하는 주요 평가지표에 의대준비반 운영 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 비율, 10학급과 학급당 25명 준수 여부 등이 반영된다. 지정취소 기준점수는 시·도 간 차이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2시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는 2015년 평가 대상은 2010년부터 운영된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 등 39개교로 전체 92%를 차지한다.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사립은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등 재정 여건을, 공립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를 중점 반영했다. 입학 이후 학교가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학교 규모는 지난 2009년 12월 발표된 '고교체제 선진화 방안'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사립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공립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10학급과 1학급 25명 학생 수 규정을 적용했다.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도 일부 조정됐다. 외고는 어문계 진학 비율을, 국제고·국제중은 국제인재 양성 노력 항목을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국제중은 '이중언어 수업과목'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종목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교원 1인당 연수시간은 60시간 이상 3점 우수, 35~60시간 2점 보통, 35시간 미만 1점 미흡으로 정하고 교육청에서 임의로 등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1일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취소 대상 점수 기준'을 60점 미만으로 설정했다.
시도 자율지표는 100점 만점에 15점을 설정했고 학교 평가 부담 완화, 평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정량지표를 전체 지표 중 50% 정도로 구성했다.
평가지표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 운영 영역 평가항목은 △학교 운영 계획의 이행 노력 △교원 전문성 강화 △공교육 정상화 노력 △학교 구성원 만족도이다.
교육 과정 및 입학전형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진로진학 지도 적정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입학전형 운영 및 개선이다.
재정·시설 영역은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학교 재정 지원 현황 △교육 시설 확보·활용으로 정했고, 교육청 자율 영역은 △우수 사례와 감사 지적을 평가항목으로 제시됐다.
평가 대상 학교는 공립 외고는 대구외고, 미추홀외고, 대전외고, 울산외고,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청주외고, 충남외고, 전북외고, 전남외고, 경북외고, 김해외고, 제주외고 등 14개교이다.
사립 외고는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외고, 인천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 등 15개교이다.
국제고 공립은 서울국제고와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3개교이고 사립은 청심국제고 1개교가 대상이다. 국제중 공립은 부산국제중 1개교이고 사립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 3개교가 내년 평가를 받는다.
평가위원은 교육청이 자체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평가 시기는 11~12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성과평가 계획 수립을 안내하면 교육청이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해당 학교에 시도별 성과평가를 수립해 안내하고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내년 1~2월 평가 학교들이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3~4월 두 달 간 심의가 이뤄진다. 이후 4~5월 교육청과 교육부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5~6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sj@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