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파면당한 '성추행' 의혹 교수 제자들 항의

테너 교수 제자들에게 바리톤·베이스 교수 새로 배정
"발성, 소리, 음역 달라…성악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처리"
"징계절차 부당"…복직 요구

서울대학교 정문. 2013.11.14/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박모(48)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의 제자들이 23일 오후 4시 교무처장 등을 항의 방문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제자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악과 석사과정생 조모(29)씨와 박사과정생 전모(36)씨는 교무처장 등 서울대 관계자 3명과의 면담에서 "교수님의 징계로 인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조씨에 따르면 박 교수의 제자 18명은 지난 3월10일부터 성악실기수업을 받지 못했다. 박 교수는 같은 달 3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나 일부 학생이 항의하자 학교측은 강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4월 넷째주부터 같은 과 교수 2명을 배정해 박 교수 제자들이 실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박 교수가 테너인 데 반해 새로 지도를 맡게 된 성악과 교수의 파트는 각각 베이스와 바리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조씨는 "파트가 다르면 노래할 수 있는 부분과 음역, 소리 등이 다르다"며 "제자들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악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됐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오는 26일 회의를 소집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개강 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학교는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이제서야 논의를 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 교수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교수 방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 교수가 아닌 다른 테너 교수가 지도를 맡아도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제자들은 지난 22일에도 교무처장실 등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무처장이 외부에 나가 있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들은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박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