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선 교육청, 전교조 전임 30명 복귀 명령(종합)
서울 17명, 인천·대전·충남·충북 각 3명, 세종 1명
"전교조 지부 교육사업 및 임대료 지원도 중단"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울과 인천, 충청권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0명에 대해 한 달안에 학교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지 사흘 만으로, 지역별 통보 인원은 서울 17명, 인천·대전·충남·충북 각 3명, 세종 1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은 노조 본부 사무처장 등 17명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천교육청과 충청권의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모두 5개 지방 교육청도 전임자에 대해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인천 및 대전·충북·충남이 각 3명, 세종 1명 등이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77명에 이른다.
앞서 24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25일자로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면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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