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학자금대출 상환 3년 유예

한국장학재단, 졸업후 2년 이내 대상 특별유예 실시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 대해 상환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신용보호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