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허위 '마이킹 대출' 1심 무죄 뒤집고 2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마이킹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이킹 서류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이킹 서류는 대출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부수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피해자 은행 측이 대출금융기관으로서 그 서류의 진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마이킹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착오 및 처분 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S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업소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양모씨(28) 등 36명 명의로 총 30억여원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교부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종업원으로 가장해 이를 담보로 S주점의 허가를 가진 김모씨 등의 명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200만원 상당의 '마이킹 대출'을 받았다.
'마이킹'이란 일본어 '마에(前)'와 '낑(金)'이 변용된 단어로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에 업주로부터 선불로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사장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마이킹)을 대출받는 것으로 주로 강남의 고급 룸살롱 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신용대출이다.
은행은 채권회수 보장을 위해 대출금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을 해준다.
한편 이씨는 1심에서 룸살롱 영업이 불투명해 변제 여부에 관한 확신이 없음에도 송모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마이킹 대출 관련 혐의와 달리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분리·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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