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 측 이홍철 변호사 "한중일 3국간 가장 평화적 판단"

류창, 오후 8시30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류창의 변호를 맡았던 이홍철 변호사. © News1 박철중 기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결정으로 일본에 인도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중국인 류창(劉强ㆍ38) 측이 "한·중·일 세 국가 간의 가장 평화적인 판단이었다"고 3일 밝혔다.

류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이홍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퇴계로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법적인 관점 만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3가지 사유를 들어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이 가운데 첫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정치범이라는 것이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창의 어머니는 한국인으로 한국의 후손이기도 하다"며 "류창은 누구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한국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류창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가야 마땅한 일"이라며 "류창이 만일 한국에 계속 남아 있더라도 정부가 국익 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퇴거 명령이나 임의출국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창은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처벌이든지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야스쿠니 방화 혐의에 대해 중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화 변호인단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세종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국 대사관이 후견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 수임하게 됐다"고 수임 이유를 설명했다.

류창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 외국법자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명동성(6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영구(55·13기)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이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류창을 오후 8시30분 석방했다.

체류 허가를 받지 않아 석방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류창은 곧 자진 출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류창이 석방됐지만 한국에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현재 중국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