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케미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특허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국한돼 SK케미칼 측이 복제약을 생산하는데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측은 자사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 성분 중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수입해 복제약 'SID710'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진입을 준비해 온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리바스티그민과 SDI710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 측이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바티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18일 결정된 이번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지난 23일부로 끝나버려 SK측이 복제약을 생산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집행관 보관 시한을 특허 만료일인 23일로 제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특허권 침해의 개연성을 일부 인정한 임시처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특허무효 심판과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