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징역 7년 확정
또 박종한 전 대표(58)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65)에게는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대출 차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도 부실대출로 1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금품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회장은 이종사촌 동생인 오씨가 대표로 있던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76억여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 대해 "부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대출과정에서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고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자가 4125명에 그 금액도 320억원 상당에 달하고 막대한 공적자금까지 투입돼야 하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와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차주 등 총 38명을 기소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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