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만달러 불법송금' 故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정연씨 측 "공소사실 인정...이미 형벌보다 더 한 사회적 처벌과 고통 받아"

허드슨 빌라 아파트 © News1

미국 뉴욕 소재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38)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연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연씨와 정연씨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연씨 측은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잘 몰라 이 돈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빌라주인인 경연희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2009년 1월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어떤 돈을 계좌를 통해 송금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주인인 경씨가 계속 중도금을 요구해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씨의 남편이기도 한 곽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이미 아버지의 일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 했고 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최고 권력자의 딸로서 삼가야 했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처벌과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형벌보다 더 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채 눈물을 흘리던 정연씨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정연씨는 경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00만달러를 2009년 1월 '환치기'를 통해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송금한 100만달러를 정연씨가 2007년 10월 경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를 220만달러에 구입하면서 치르지 않은 잔금으로 결론내렸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가 경씨와 미국 부동산 매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이균호씨에게 대금을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13억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진 권양숙 여사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추가로 정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정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