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는 "현직 검사 지시"...경찰 수사 방침(종합)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종적으로 의정부지검 J 실무관이 최초의 내부 유출자이며 수원지검 안산지청 N 실무관이 외부 유출자로 확인됐다"며 "J 실무관은 같은 검찰청 K 검사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어 “N 실무관은 내부망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옮겨 법무부 소속 Y 법무관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성추문 검사' 여성 피해자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직원과 중간 전달 직원 등 검찰 직원 14명을 확인해 서초경찰서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역추적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주 중 사진의 외부유포에 검찰 내부 직원이 관련됐다는 해당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감찰본부 차원에서 역추적 조사를 진행해 오늘 최초 유포자와 중간 전달자 등 관련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두 확인해 경찰에 명단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검사 2명을 포함해 사진 파일 생성자와 공범 등 수사필요 대상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명단에 있는 관련자들로부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진술서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진술서도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최초 유포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증거 자료 제출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검찰이 사진 유출 경로를 밝히고 공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K 검사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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