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종합)
수사 중인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9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기하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 몸을 숨겨 취재진의 눈을 피해 대검청사를 빠져나갔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남색 체크무늬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었다.
전 검사는 '강압이 있었느냐', '대가성 있었느냐',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 검사는 눈이 충혈 되고 눈두덩이가 부어있었다.
앞서 전 검사의 1차 구속영장을 심리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하며 뇌물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두 번째 영장마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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