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대검 감찰본부 소환조사

부장검사급 검찰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초 임용된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검찰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부장검사급 검찰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초 임용된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검찰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J검사(30)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석해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비공개 소환된 J검사는 취재진을 피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청사 내 감찰본부 사무실로 들어갔다.

감찰본부는 J검사를 상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구체적인 정황, 관계를 맺은 경위,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J검사는 지난 10일 저녁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43·여)를 조사를 이유로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뒤 다시 성관계를 맺어 대검에서 감찰을 받아왔다.

당사자인 J검사는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관계는 없었고 A씨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도 "J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했다"며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를 했다는 등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J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서울 종로구 H상담센터에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았고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의를 했다는 J검사의 주장과 달리 J검사가 A씨의 상습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J검사에게는 위력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직권남용이나 대가성 인정여부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J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석동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52·15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