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리사는 민사소송 대리할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모씨(53·여)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된다"며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백남준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씨는 지난 2009년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간판과 옹벽 등에 자신이 만든 '백남준미술관'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리사가 소송 대리를 맡지 않은 1심에서도 재판부는 "'백남준미술관' 등록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A문화재단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