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사형집행 된 '이중간첩' 심문규씨,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심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 가량의 대남간첩교육 후 다시 남파된 심문규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위장자수' 혐의로 불법구금 된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씨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심씨에게 사형이 집행 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육군첩보부대(HID)가 당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씨의 유족에 아직 심문규씨 시신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