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조세 포탈' BK성형외과 공동대표 3명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현금으로 계산한 수술비용을 누락시키며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십억원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BK동양성형외과 원장 홍모씨(47)와 신모씨(47)에 벌금 7억원, 또 다른 원장 금모씨(52)에게는 벌금 2억원 등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적지 않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와 신씨는 BK성형외과의 지분 각 45%, 금씨는 지분 10% 등을 소유한 이 병원의 공동대표들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수입의 일부를 누락한 이중장부를 만들어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총 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총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병원 측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과 외국인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회피하는 점을 이용해 수술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고 할인해주는 등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