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전병헌 의원 '동작구 미군기지 터 매입' 현수막 선거법 위반 수사

민주통합당 전병헌.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55) 측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시의 동작구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 및 상대 당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2일 전 의원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전 의원이 현수막을 내건 경위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등을 조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사실을 근거로 보좌진이 현수막을 썼던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