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사진조작 논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무혐의 처분(종합)

검찰이 지난 4.11총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사진을 합성해 선거공보물에 실었다는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측으로부터 원본 사진 6장을 받아 분석한 결과 사진이 3월 21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원본 사진들이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발취지가 김 의원과 박 대선후보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는데도 같이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올렸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정작업을 거쳤을 뿐 실제로 두 의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통합당 서울서초갑지역위원회는 "김 의원이 박근혜 의원과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조작된 사진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인 민주통합당 서초갑지역위 사무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고 김 의원의 진술서와 사진촬영자, 보정작업자,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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