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대여금 7500만원 소송서 국민은행에 패소

국민은행이 영화감독 심형래씨(54)씨를 상대로 대여금 7500만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씨가 2009년 9월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을 하다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심씨는 이번 소송에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변론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빚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자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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