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정진후의원 벌금300만원 유죄 확정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55) © News1 박정호 기자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55)에게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시국선언에 참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김모씨(46)등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전교조 부위원장 박모씨(49)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 등은 2009년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다음해 3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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