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오늘 선고

법정 구속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직 유지

© News1 박철중 기자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선고된다.

2억원을 서로 주고 받았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교육감, 박 전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 3월5일에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 뒤 44일만이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박 전 교수에 대한 자문위 부위원장직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박 전 교수측에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구금 상태를 벗어나 교육감 직에 복귀한 상태이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지 않는 이상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 사실상 후보직을 매도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있은 후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돈을 받은 박 전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 부당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당시 검찰은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 말장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각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위원직 제공을 무죄 판결한 것'과 '피고인들간의 양형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등을 구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 교수측에 전달한 혐의인 강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