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비상계엄 '절대 위헌적'이라 말해…전혀 협조 안해"(종합)
"제2 윤석열 꿈꾼다는 말, 모욕적…비상계엄에 전혀 협조 안해"
- 이장호 기자, 권진영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은 12·3 불법 계엄 앞에서 침묵했다"고 지적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 행위니까 보내면 안 된다,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청와대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선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증인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과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협의해 온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방식에 대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을 함으로써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따져 묻는 것은 위헌적인 일이어서 자신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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