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해…간섭은 위헌적 조치"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것, 사법 독립 반해 위헌적 조치"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어…서면제청도 제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과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인선에 협의해 온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협의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방식에 대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를 존중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은 제청함으로써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따져 묻는 것은 위헌적 일이라 자신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선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