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 반대 입장
"전국 단위 조직 확대, 인력·조직 갖추지 않고선 감당 불가"
- 강서연 기자
(과천=뉴스1) 강서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이 공수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통령 등 정치인을 수사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것은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개편은 공수처를 직접 수사기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원·경찰 등을 감시하는 견제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공수처 대신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지역 거점을 두고 전국의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를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전국 관할"이라면서 "문제는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정원을 늘려달라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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