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법원, LA 총영사관 측 항소 기각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 뉴스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9·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LA 총영사관 측의 항소와 유 씨 측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래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차 소송 1심은 지난해 8월 열렸으며, 유 씨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적은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의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을 토대로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3차 소송을 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