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유 2년…"겸허히 받아들여"(종합)

법원 "결근 알고도 출근 처리"…복무관리자와 공동정범
송민호 "매일같이 후회하며 많이 작아져…죄송한 마음"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복무관리 담당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송 씨의 결근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복무상황표에 서명하는 등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가 복무 이탈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씨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고, 이 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 씨는 이날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계획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 씨가 이를 허락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거나 병가·연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이 이뤄졌다.

송 씨는 자신의 복무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씨 역시 송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