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尹 지키려 범행"(종합)

박종준 "아둔한 인식으로 혼란 끼친 점 깊이 반성"…10월 28일 선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용기가 없어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으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신 전 가족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 파괴 및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은 국가기관인 경호처에 의해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비극적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역할과 가담 정도 및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당시의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다"며 "아둔한 인식과 판단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 전 차장은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은 그 현장에 있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게 많아 잘못된 부분을 다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후배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10월 28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