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육박하는 1심 형사재판 기간…4년 사이 20일 더 늘었다
평균 196.5일…법정기간 넘겨 재판 중인 피고인 4만2867명
배상명령 인용률 4년새 반토막…참여재판 철회율 역대최고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1심 형사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2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 재판 처리 기간은 매년 꾸준히 늘면서 4년 사이 20일이 더 증가했다.
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6.5일로 나타났다. 단독 사건은 195.1일, 합의 사건은 206.5일이다.
이는 전년 185.3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2일 더 늘어난 것이다. 2021년에는 175.8일, 2022년엔 180.4일, 2023년엔 178.6일을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20일 넘게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단독 사건도 전년 대비 11.3일 늘었고, 합의 사건도 7.6일 늘어 200일을 넘겼다.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 건수가 22만2833건으로 전년 대비 7.15%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재판 기간이 늘어나면서 1심 형사재판 법정 기간 6개월을 넘긴 피고인 수도 2024년 3만9950명에서 2025년 4만2867명으로 7.3% 늘었다. 심리 중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피고인 수는 2024년 2만3293명이었는데, 지난해 2만4136명으로 늘었다. 2년 이내를 비교하면 1만2434명에서 1만3888명으로 늘었다. 2년을 초과하는 피고인 수도 4223명에서 484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 인용률도 4년 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1.2%였던 배상명령 인용률은 2022년 35.9%, 2023년 35.5%를 기록하다, 2024년 28.1%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3%를 기록해 4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사건(구속영장, 체포영장 등)도 계속 증가세다. 2016년 39만2456건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9만942건을 기록, 10년 새 1.76배 늘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지난해 109건으로 2019년 175건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100건을 돌파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율도 2024년 31.8%에서 20.4%로 10%P 넘게 줄어들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하는 비율이 200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60%를 넘긴 65.3%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철회율은 50%대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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