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 오늘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특검 "군을 내란세력 사병으로 전락시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3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충성했고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부디 저와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