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
法 "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냐…연금제도 개혁 공익이 더 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차이를 두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6년 6월 지방공무원직으로 임용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년퇴직 후 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A 씨가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임용될 당시에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으나 법 개정으로 정년퇴직 후 약 2년간 '연금 공백'이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연금 수령 시점 연장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신뢰보호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을 차별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또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 시기가 늦어진 남성에 불이익을 가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에 위배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갖는 공익이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고, 개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 왔으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했다.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가 재도입하며 차등 적용한 바 있어 A 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씨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로 미뤄진 것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됐기 때문이지 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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