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2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주목, 이주의 재판]
김건희, 최후진술서 "남편 대통령 되면서 재산, 명예 다 잃어"
특검, '항소기각' 요청 "징역 7년형 무겁지 않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9일 1심의 징역 7년도 부족하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가성을 판단할 때는)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자의 당시 현안과 김 여사의 지위, 친분 형성 과정, 금품 액수와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1심의 징역 7년이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발언 도중 수차례 흐느꼈다.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며 "최소한의 명예만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끝까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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