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원 '신규채용' 꾸며 부정수급…법원 "5배 제재부가금 적법"

"사회복지제도 신뢰성과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파견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내려진 장려금 환수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7월 인쇄·포장업체 A 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 소재 A 사는 장애인 근로자 B 씨를 신규 채용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장려금 총 7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서류상 다른 사단법인 소속이었을 뿐 실제로는 A 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온 근로자라고 보고 장려금 790만 원과 제재부가금 3950만 원, 이자 등을 합쳐 약 4769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B 씨가 사단법인에서 파견돼 일하다가 새로 채용한 근로자이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할 고의도 없었다며 지난해 5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재부가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B 씨가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A 사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와 청소 업무를 하고 출퇴근과 연차 사용도 A 사의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수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재부가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은)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며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