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입당' 신천지 이만희, 정식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6월 선기소 혐의 관련 첫 공판…정당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9.17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0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지난 6월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에 관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21일 공판은 해당 혐의에 대한 것이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애초 같은 법원 형사1단독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10일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합수본은 나머지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한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