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할인 미끼로 37명 속여 6억 꿀꺽…전 LG전자 대리점장 2심도 실형

선결제·개인계좌 입금 유도…도박·돌려막기에 사용
LG전자, 고객들에 피해 보상…양 씨엔 엄벌 탄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가전제품 할인·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6억 원대 구매 대금을 가로챈 전 LG전자 대리점 판매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 지점 판매 매니저 양수영 씨(42)의 항소심에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다"며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전제품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명목으로 선결제나 추가 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며 회사 측이 큰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양 씨는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2년 6개월, 지난 7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 제휴카드 할인과 혼수 제품 환급·포인트·상품권 제공 등을 약속하며 선결제나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해 총 6억392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나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는 지인에게 "고객 클레임을 메워야 한다"고 속여 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경찰은 양 씨를 추적해 지난해 11월 강원 속초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