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
특검팀, 징역 3년 구형…22일 결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 오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측과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이종호를 알지도 못하고, 지인을 통해 이종호에게 구명 로비를 부탁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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