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승원 청문회…'신약 청탁' 브로커·제넨셀 창업주도 재판

결심공판 가능성…브로커 양 씨, 의혹 불거진 후 처음 모습 드러내나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 주기로 약속한 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의 대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의 재판이 15일 열린다. 이날 국회에선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예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강 씨와 양 씨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양 씨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씨가 출석하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양 씨와 강 씨는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담팔수 추출물 성분의 대상포진 치료제 'ES16001'을 상용화하기 위해 2016년 제넨셀을 설립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면서 양 씨에게 정치권을 통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승인과 투자 유치가 이뤄지자 양 씨와 강 씨가 앞서 약속한 후원금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봤다. 강 씨는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연간 모금 한도가 차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넨셀은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로부터 약 113억 원을 투자받았다.

강 씨는 별도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달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 후보자 측은 승인 압력이 아닌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으며 임상시험 승인과 세종메디칼의 투자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씨 역시 후원금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양 씨 측 변호인은 전날(14일)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승인하면 법원보안관리대 동행이나 별도 출입 동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양 씨 측이 자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신변 안전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