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18일 앞인데 직제 재검토…'개문발차'에 청장 인선도 감감
인력 배치·업무분장 차질…새 형사사법 체계 표류 우려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소청 출범을 18일 앞두고 조직의 뼈대인 직제조차 확정되지 않은 데다 청장 인선은 첫발도 떼지 않은 것을 두고 공소청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직제 일부 내용들은 실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명칭까지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외 제기된 여러 의견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지난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직제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기존보다 21.4% 줄어든 8412명(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으로 정했다.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범여권에서는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검사 수는 그대로인 점, '사법통제'라는 명칭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비치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사법통제부 명칭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검사 정원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공소청 출범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직제 검토와 수정에 들어가면서 출범 전까지 개청 준비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제가 확정돼야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정하고, 달라진 절차에 맞춘 내부 시스템 정비, 교육 등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가 정해져야 각 부의 기능과 역할, 결재 과정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실무 규정도 바꿀 수 있다"며 "결재 단계 하나가 빠지면 규정도, 전자결재 시스템도 전부 달라지는 것인데, 직제안 완성이 점점 늦어져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사법통제부는 바로 업무에 착수해야하는 부서인만큼 빠른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지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새 형사사법 체계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휘·감독할 공소청 수장(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절차인데 추천위 구성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리고, 청문회 직후 임명되더라도 출범까지 남는 기간은 보름 남짓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공소청이 청장 없이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 업무분석과 인력 진단을 거친 뒤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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