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법원 "아티스트에 약 28억, 이정재에 7.5억 배상"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였던 김동래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 이원석 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 씨 등이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8억 원, 이 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또 다른 투자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투자계약에 따라 기존 이사 등의 사임서를 넘겨 경영권 이전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과 공동경영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이달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사내이사인 이 씨와 배우 정우성의 경영활동 참여 등을 요구했지만 김 전 대표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해 원활한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2024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 씨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 등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래몽래인은 2024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이정재·정우성 등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호를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바꿨다. 같은 해 12월 임시주총에서는 김 전 대표와 윤희경 전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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