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
공수처 "경찰 보완수사 요구와 별도로 공수처법에 정해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수처가 제언했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모두 법률상 검사인 만큼 한쪽이 다른 쪽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노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 그대로 준용하면, 공수처 검사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추가 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의 유무나 법률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의 범위와 방향을 공소청 검사의 견해에 맞추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공수처의 수사 판단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기소하는 공수처가 오히려 공소청 검사의 통제 아래 수사하게 된다면,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 준용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노 검사는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수사 완결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기록의 형식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노 검사의 시각이다.
노 검사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건 송부의 성격을 고려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별도로 공수처법에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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