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증거불충분 판단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전날(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A 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