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열정페이 강요 못해…'판사 아들'에 100만원 지급"(종합)

'영장 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
"정 판사와 사건 논의한 적 없어…아들 채용도 인과관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10일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하며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 없어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관련 제도(입법보조원)를 이야기하게 됐고,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하게 됐다"며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실력이 확인돼 선발했으며, 근무 기간에 따른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입법보조원 직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되는 공무원이나 인턴 직원이 아니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실비(교통비와 식대) 수준의 수당을 받으며 국회 업무를 경험하는 자리다. 임시직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아닌 출입증이 발급되는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그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한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강 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부장판사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 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가 '보은성 채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