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없다" 조직원들 허위증언 시킨 대부업 총책·변호사 재판행

검찰 보완 수사…총책과 공모 집중 추궁에 자백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에서 불송치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위증 정황을 포착했고, 이들에게 총책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도록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유)는 1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A 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변호사 B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조직원 C 씨(3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검사에게 총책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자백한 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종결됐던 대부업체 명의대여자 D 씨(37)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C 씨 등 조직원 5명을 모집해 채무자 161명을 상대로 총 1130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약 7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1년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들을 입건했지만, 이들이 A 씨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2023년 9월 A 씨를 불송치하고 C 씨 등 조직원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조직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조직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A 씨와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하자, 일부 조직원이 기존 진술을 번복해 A 씨가 총책이었다는 사실과 공모 관계를 자백했다.

자백한 조직원 2명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허위 증언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공판 검사에게 "A 씨가 총책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번복 진술을 토대로 보완 수사에 착수해 A 씨와 변호사 B 씨가 조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A 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A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한 것처럼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조직원들이 단독 대부업을 한 것으로 해야 당신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조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총책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자백할 것을 우려해 B 씨를 조직원 전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B 씨는 증인신문을 앞둔 조직원들과 여러 차례 일대일 회의를 열고 "공모를 인정하면 크게 처벌받으니 단독으로 했다고 증언하라"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대로 증언하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8월 조직원들의 번복 진술을 토대로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지난달 6일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A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A 씨와 B 씨의 위증교사 및 조직원들의 위증 혐의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 참고인으로만 조사됐던 D 씨가 A 씨의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범행을 도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대부업으로 취득한 약 1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