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첫 재판…"군판사 성향 파악도"
"경호처 인사 활용 위해 방첩사 59명 자료 제공 지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가까운 군 인사 명단을 정리하고 불이익을 준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 재직 당시 지휘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군 인사 관련 정보 수집과 군판사 등의 정치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방첩사에서 근무한 인원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활용할 인원을 추려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방첩사 소속 59명의 자료를 경호처에 제공하도록 해 부하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정보가 새어나간다며 김 의원과 학연·지연이 있는 군 인사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대원들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군 인사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4년 10월에는 군판사 20여명의 인적사항과 처벌 내역을 신원조회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증거기록 열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하고 군 인사를 관리한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여 전 사령관은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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