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항소심서 "취재진에 침 뱉은 건 인정…상해 입힌 적 없다"

"구타 가담 안 해…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 제출"
1심 징역 1년·집유 2년…10월 15일 항소심 선고

'서부지법 난동'.ⓒ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MBC 취재진에게 침을 뱉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회 참가자가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2명을 둘러싸고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이동을 막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침을 뱉었을 뿐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취재진이 입은 상해와 조 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에는 구타에 따른 타박상 등이 기재됐지만 침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조 씨 측은 그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은 조 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취재진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