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랜식 참관 때 4중 결박"…세종호텔 지부장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할 때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됐던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8일 고 지부장이 제기한 '교도관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맡는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헌재는 고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라"며 지난달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5월 22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두 개의 수갑과 줄 포승, 개호조끼 등 네 겹의 보호장비로 결박됐다.
공대위는 "출입이 통제된 경찰청 건물 내부의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있었고 변호인이 동석해 도주·자해 등의 위험을 인정할 만한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었다"며 "교도관들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을 들어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던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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