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두 번의 대법 재판 끝 징역3년·집유3년 최종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전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이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외부거래에 대한 부분은 계열사 2곳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나온 혐의도 유죄로 판단,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