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자경단' 만들어 234명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정상 참작해도 무기징역 심히 부당한 것 아냐"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5.2.8 ⓒ 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 대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녹완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고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또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텔레그램 성 착취방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했다.

1.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ho86@news1.kr